10% 할인혜택 악용 사례 잇따라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할인혜택을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날 18일부터 30일까지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탐나는전’ 지류(종이형) 상품권 불법 환전 의심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반들은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환전 내역을 분석해 과다한 금액을 환전한 가맹점이나 동일인이 구매한 탐나는전이 지속적으로 환전된 사례 등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탐나는전 지류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월 7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점을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수법이다. 한 가맹점주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탐나는전 지류상품권을 환전해 주고 차익을 나눠 가졌다. 또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녀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한 사례도 적발했다. 도는 앞서 지난 2월에도 비슷한 불법유통행위 6건을 적발했다.
도는 불법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주 등에게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도는 또 조직적인 위법 행위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다”며 “소위 ‘깡’행위로 할인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는 도민 전체에 피해를 끼치는 만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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