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은 중대한 공익"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청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당산역쪽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법 조항의 추행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고, 이로 인해 가벌성이 무한히 확장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 의사가 없는 우연한 신체 접촉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추행의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성별·연령·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추행의 고의가 없는 우연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이 같은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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