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 신고 제보 52건 중 선별 과정을 거쳐 45건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 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 모두를 잃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접수는 시ㆍ군까지 가능하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서민들의 부동산을 향한 열망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올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해 최소한 경기도에서 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못 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조사해 4회에 걸쳐 244.4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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