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600명대까지 치솟던 올해 초 700여명이 참여하는 대형 집회를 열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집단 폭행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노총 조합원 2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오전 8시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7명을 집단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7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는 물론 당시도 집회는 9명까지만 참가가 허용됐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당시 공사업체의 해고 통보에 항의해 집회를 열었고 출근하던 민주노총 조합원과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가담 정도가 심한 2명을 구속했다"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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