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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흥시설·식당 밀집지 코로나19방역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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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흥시설·식당 밀집지 코로나19방역 특별점검

입력
2021.03.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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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시설 과태료·집합금지 조치에 구상권 청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캡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캡처


대전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과 식당 등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4월11일까지 시·구 및 경찰 합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를 바로잡고 감염병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이번주부터 강화되는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방문하는 모든 출입자는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일행의 대표가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출입명부 작성과정에서 QR코드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2만5,000곳에 전화로 간편하게 인증하는 안심콜을 보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29일부터 행안부와 자치구 합동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식당과 유흥시설을 매개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구의 경우 18개반 72명으로 구성된 자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점검을 벌인다.

시는 이번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과 식당은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주간 집합금지 조치했다. 이와함께 감염병 예방 행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폐쇄명령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날씨가 따뜻해지며 시민들의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집단감염 확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마스크쓰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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