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이행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이에 반대하는 경영계가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로부터 90일 내(6월 말)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도록 돼 있지만 노사 이견이 지속돼 시한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한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시대 위기 극복과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저소득 비정규직”이라며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벌써부터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 유임 여부를 놓고 샅바 싸움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의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최저임금 결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공익위원 중 8명의 임기는 오는 5월 13일까지다.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현재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된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며 “이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결정 기준을 무시한 채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로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격히 올랐지만 지난해 2.9%, 올해 1.5% 인상에 그쳐 시간당 8,720원이다. 올해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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