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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수 대부업체만 골라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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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수 대부업체만 골라 우대한다

입력
2021.03.31 15: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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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옥석 가려? 조달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대부 중개 수수료도 1%p 인하
올해 7월 법정금리 인하 앞두고 서민금융 강화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이 우수한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 자금 조달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권의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도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최고 법정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대부 중개수수료의 상한(현행 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초과 3%)을 1%포인트 낮춰 실제 시장의 중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부업체들은 대출 모집의 대가로 중개업자·대출 모집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를 낮춰 서민에게 낮은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대부업체들의 옥석을 가리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법률 준수·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게는 자금조달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조달 비용 경감을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규정 폐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단 서민금융 주력 대부업체에 한정해 은행권 협약을 통한 거래를 추진한다. 또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에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인하 시행령,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기준 마련규정 등 하위법령 사항은 하반기 중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서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추가 제도 개선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발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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