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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처리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노선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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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처리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노선은 무효"

입력
2021.03.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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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정족수 미달에도 날치기 처리"
한전 "절차대로 처리 위법성 없어" 반박

지난해 12월 강원 홍천군청 앞에서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주민들이 홍천지역을 지나는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이들은 집회에 앞서 홍천읍 일대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한전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을 사업을 반대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원 홍천군청 앞에서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주민들이 홍천지역을 지나는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이들은 집회에 앞서 홍천읍 일대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한전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을 사업을 반대했다. 연합뉴스

강원 홍천군 송전탑반대대책위가 31일 "한국전력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각한 위법행위가 자행됐다"며 동해안~신가평 송전탑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홍천과 횡성을 지나는 경과대역(송전선로가 지나갈 수 있는 반경 4㎞ 내외 지역)을 결정한 한전의 지난 17일 제12차 서부구간입지선정위원회를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당시 총 31명 위원 중 16명이 참석하고, 10명이 찬성했으나 경과대역 결정 의결정족수인 3분의 2에 미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경과대역 결정 안건이 통과됐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위법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경과대역은 원천무효"라며 "한전은 지금 당장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를 향해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서줄 것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동해안~신가평 특별대책본부는 "위원회를 앞두고 6명이 탈퇴해 재적위원은 25명이었고, 당시 16명이 참석해 성원이 된 것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책위는 한전이 동해안~신가평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키로 하자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했다.

이 사업은 신한을 원자력발전소와 강릉, 삼척 화력발전소에 생산된 전력을 보내기 위해 송전선로 220여㎞를 연결하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압 송전탑 440여개 가운데 80%가 홍천·횡성군을 비롯한 강원지역에 꽂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자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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