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정족수 미달에도 날치기 처리"
한전 "절차대로 처리 위법성 없어" 반박
강원 홍천군 송전탑반대대책위가 31일 "한국전력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각한 위법행위가 자행됐다"며 동해안~신가평 송전탑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홍천과 횡성을 지나는 경과대역(송전선로가 지나갈 수 있는 반경 4㎞ 내외 지역)을 결정한 한전의 지난 17일 제12차 서부구간입지선정위원회를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당시 총 31명 위원 중 16명이 참석하고, 10명이 찬성했으나 경과대역 결정 의결정족수인 3분의 2에 미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경과대역 결정 안건이 통과됐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위법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경과대역은 원천무효"라며 "한전은 지금 당장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를 향해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서줄 것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동해안~신가평 특별대책본부는 "위원회를 앞두고 6명이 탈퇴해 재적위원은 25명이었고, 당시 16명이 참석해 성원이 된 것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책위는 한전이 동해안~신가평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키로 하자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했다.
이 사업은 신한을 원자력발전소와 강릉, 삼척 화력발전소에 생산된 전력을 보내기 위해 송전선로 220여㎞를 연결하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압 송전탑 440여개 가운데 80%가 홍천·횡성군을 비롯한 강원지역에 꽂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자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