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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상대 연 220% 고금리 챙긴 대부업자 등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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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상대 연 220% 고금리 챙긴 대부업자 등 대거 적발

입력
2021.03.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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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21명 적발...119억에 피해자만 38명

경기도특사경이 적발한 불법사금융 주요 사례. 경기도 특사경 제공

경기도특사경이 적발한 불법사금융 주요 사례. 경기도 특사경 제공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한 대부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ㆍ오프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며 “이들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119억4,9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기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확보한 후 2014년도부터 4개 영세 건설업체를 상대로 65회에 걸쳐 총 117억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뒤 이자 명목으로 4년 동안 최고 연 이자율 226%에 해당하는 57억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B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ㆍ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000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26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C씨는 2014년 6월부터 안양, 김포 등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 저신용 자영업자 등 5명에게 2억1,800만원을 불법 대출했고, 특정 피해자에게는 약 4년간 13회에 걸쳐 6,7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1,330만원을 받는 등 최고 연 이자율 35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D씨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서 등록 대부업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13명을 알선해 37억원을 대부중개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부금액의 5%인 1억8,25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챙기다 검거됐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안산, 파주, 고양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4만8,000매를 압수했다. 또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해 서민이 불법 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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