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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아파트 개발 정보 알고 땅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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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아파트 개발 정보 알고 땅 매입?

입력
2021.03.31 11:32
수정
2021.03.31 12:42
0 0

송씨 부부 땅 매입 4개월 뒤 인근 아파트 사업승인 나
울산시, 땅 바로 옆 도로 건설 지원 교부금 20억 지원

울산 북구 신천동 209-11 위성사진. 다음 캡처

울산 북구 신천동 209-11 위성사진. 다음 캡처

송병기(59)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매입한 땅이 인근 아파트 개발로 3억6,000만원(부부 합산)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사전정보 취득에 따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중으로, 혐의내용이 확인될 경우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3급)으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 4일 울산 북구 신천동 209-11번지 땅 437㎡(132평·밭)를 매입했다. 4명이 지분을 나누는 형태로, 송 전 부시장은 237㎡(72평)를 2억3,000만원에, 아내 함모씨는 200㎡(60평)를 2억원에 매입하는 등 총 4억3,000만원에 사들였다. 송 전 부시장이 이 땅을 사고 불과 4개월 만에 울산시는 이 땅과 50m 떨어진 곳에 913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또 송 전 부시장이 땅을 매입한 지 5년 뒤인 2019년 6월 울산시는 이 땅 바로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 북구청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내려보냈다. 당시는 송 전 부시장이 민선 7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때로, 도로 건설 등 교통건설국 업무는 경제부시장 관할이었다.

2015년 교통건설국장에서 퇴임한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8월 민선 7기 송철호 시장이 취임하자 울산시 경제부시장(1급)으로 복귀했다. 울산시가 2019년 6월 송 전 부시장이 산 땅 바로 옆인 신천동 163번지 일대에 왕복 4차로 도로(3-55호선)를 놓는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교부한 것은 송 부시장 취임 10개월 뒤였다.

시는 교부금을 내려 보낼 때 사업비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꼬리표’까지 붙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울산 북구청은 울산시에 모두 8개 사업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으나 울산시는 2019년 6월 21일 이 도로 건설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만 31억원의 교부금을 지원했다.

송 전 부시장이 산 땅은 인근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바로 옆에 왕복 4차로 도로가 들어서자 땅값이 뛰었다. 송 전 부시장 부부는 2019년 12월 26일 자신과 아내의 땅을 7억9000만원에 팔아 5년여 만에 3억6000만원 차익을 올렸다.

당시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재산 신고를 해야 하던 2019년 12월 31일을 닷새 앞둔 때였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남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져 출마가 무산됐다.

인근 주민 등은 송 전 부시장이 산 땅은 2014년 매입할 당시만 해도 배밭 등이 많았던 도심 외곽 경작지라 사전에 아파트 개발 정보를 알고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다. 또 교부금에 대해서도 ‘지자체장 쌈짓돈’으로 불리는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예산을 우회적으로 편성해 내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직접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으나 송 전 부시장이 자신의 땅과 맞물리는 곳에 도로 개설을 해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교부금 방식을 썼다는 것이다.

송 전 부시장은 이에 대해 “투기는 절대 아니고, 북구에 내려간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땅은 팔면서 양도소득세 50%를 내고, 땅을 살 때 은행 대출을 받아 이자를 부담한 부분 등을 빼면 실제 시세차익은 얼마 안됐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업무는 도시창조국(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로 교통건설국 업무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관련해 국수본에서 내려온 1건과 자체첩보 수집한 2건 ‘총 3건 3명’에 대해 내사중으로 "송 전 부시장 땅문제는 사실관계를 파악중에 있으며, 혐의내용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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