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지상파에서도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지상파 내 광고 총량 역시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종편) 등 유료방송과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다. 다만 심야시간대 주류 등의 가상·간접광고(PPL)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방통위, 48년 만의 중간광고 전면 허용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1973년 이후 유료방송에만 허용됐던 중간광고가 지상파에서도 가능해진다.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최대 6번까지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30분마다 1회가 추가되고, 광고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중간광고가 금지된 상황에서 지상파가 편법으로 운영해온 분리편성광고(PCM)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2, 3부로 쪼개 그 사이에 내보내는 사실상 중간광고 성격의 PCM에도 중간광고와 같은 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광고 총량도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완화된다. 광고 시간이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최대 18%에서 20%로 늘고, 일평균 광고 시간도 15%에서 17%로 조정된다. 현재 5%로 제한됐던 PPL 시간도 7%로 늘어난다.
다만 주류 등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PPL을 허용키로 했던 당초 안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청소년의 모방 음주 우려 등 관계부처의 반대 의견으로 제외됐다.
아울러 TV와 라디오에서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 상한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올리는 등 방송 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방송 환경 변화... 비대칭 규제 해소"
방통위는 이번 지상파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 명분으로 방송환경 변화를 내세운다. 2017년 이미 유료방송의 광고 매출이 지상파를 앞지른 만큼 과거 지상파가 과점적 지위를 누리던 시절 만들어진 낡은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는 것이다. 유료방송에만 허용하고 지상파에선 금지했던 중간광고 등 비대칭 규제의 해소를 통해서다.
이로 인한 시청권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중간광고 허용 원칙 신설, 고지 의무 강화 등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도와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성격과 시청 대상을 고려해 시청 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심의 규정도 보완할 계획이다. 배중섭 방송기반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시청권 보호 조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지만 시청자영향평가나 향후 추가 규제 체계 혁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청자 권익보다 지상파 이익 우선한 규제 완화" 지적도
규제의 빗장을 푸는 이번 개정안이 공공성에 바탕을 둔 방송 체제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하다. 서울YMCA는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제 완화 계획은 지상파 민원 해소용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보다 시청자 이익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며 "시청자 피해, 시청권 침해에 대한 대책은 매우 추상적이고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은 공공성 강화 및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와 미디어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이지 방송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재원 확보와 수익성 확대를 위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며 "광고·협찬 및 편성 정책 대부분 방송사업자를 위한 낡고 구태한 시장보호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6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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