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코로나19 대응 특별 투표 관리
자가격리자는 4월 7일 임시 외출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서 사전투표
부산시는 시장 보궐선거일인 다음달 7일 오후 7시 20분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임시 외출을 허용, 일반인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8시 이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투표소가 문을 닫는 오후 6시 전에 도착한 경우 투표소 인근 대기장소에서 대기하다 투표 마감 전 임시기표소를 활용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자가격리자는 투표소가 문을 닫는 오후 8시 전에 도착한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격리장소에서 지정 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 한해 투표권이 보장된다. 투표 참여 신청은 다음달 5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해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선거일 오후 7시 20분부터 임시 외출이 허용된다.
선거 당일에는 외출 직전까지 발열 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야 하며, 외출 시에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해야 한다. 또 휴대폰을 반드시 소지(GPS 기능 ON)하고, 자가격리 앱을 통해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 및 대기장소, 도착 및 복귀 때까지 3번 신고해야 한다.
투표소 이동 방법은 지난해와 조금 달라졌다. 지난해에는 도보나 자차 운전으로만 이동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운전을 못 하는 격리자의 경우 가족 한 명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 투표소 인근 대기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다. 격리자가 도착하면 대기장소의 전담 요원이 번호표를 받아두었다가 일반인 투표 마감 후 임시기표소로 안내한다. 투표소 입구에서 다시 한번 발열 여부와 증상을 확인하고, 임시기표소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하게 하며, 1명 투표 때마다 투표용 탁자, 도장 등을 소독한 뒤 다음 투표를 하게 된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는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다른 장소 방문은 절대 금지된다. 자가격리 앱으로 격리자의 동선 파악이 가능한 만큼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를 사는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생활치료센터(부산시 인재개발원)에는 특별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4월 3일까지 입원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당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 밖에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 전후 방역은 물론 발열 선거인용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고,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시로 기표 용구를 소독하고 환기하는 등 방역관리를 빈틈없이 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관리와 선거사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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