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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 동일인 정몽구→정의선 변경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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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 동일인 정몽구→정의선 변경 방침

입력
2021.03.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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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장으로서 결정권 행사 판단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로비에서 개막한 아산 정주영 20주기 추모 청년 정주영, 시대를 통하다 추모사진전 관람을 위해 도착하고 있다. 왼쪽은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뉴스1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로비에서 개막한 아산 정주영 20주기 추모 청년 정주영, 시대를 통하다 추모사진전 관람을 위해 도착하고 있다. 왼쪽은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차그룹 동일인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동일인이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공정위가 매년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개인이나 회사(법인)를 말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정 회장을 새 동일인으로 변경할지를 두고 고심해 왔다. 지금까지는 기존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판정받아야 동일인을 변경해 왔기 때문이다. 또 정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부친인 정 명예회장이 '상왕(上王)'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대차 주요 의사결정 구조가 이사회 중심으로 전환됐고, 정 회장이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 명예회장이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과 동일인의 친인척(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최다출자자이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계열사 편입 대상이다. 현대차의 경우 정 회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정 회장의 장인이 지배하고 있는 삼표그룹이 현대차 계열사로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다음 달 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5월 1일 각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이 누구인지 등을 포함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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