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경찰 수사의뢰·16명 세무서 통보
편법증여·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많아
전북 전주시가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에 불법 투기한 사례를 무더기 적발, 23명을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파트 거래 총 2만5,961건 가운데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1,105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조사를 벌인 결과, 116건의 불법투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편법증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23건, 소득세법 위반 19건, 명의 신탁 1건, 중개사법 위반 11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9건, 법인의 목적외 자금사용 1건 등이다.
편법증여의 경우 가족 간에 매매한 뒤 매도인이 전세계약자로 들어가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치르지 않거나 가족이 아파트 잔금을 내주면서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거래 당사자가 외지인인 경우도 많았다. 116건의 투기사례 중 외지인 수는 37명으로 전체의 31.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8명, 서울과 대전 각 7명, 충남 6명, 전남 3명, 경기 2명, 충북·제주·세종·광주 각 1명이다.
시는 법령 위반 사례 중 23명은 경찰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고, 16명은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7명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70건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 조사단이 불법투기를 조사한 시기는 전주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주시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85% 급등했다. 이는 전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약 4%의 두배가 넘는 수치다.
시는 그동안 각 구청 민원봉사실과 본청 건축 관련 부서에서 아파트 투기 여부를 조사했으나 여의치 않자, 부동산 전문가 2명 등을 포함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심도 있게 조사했다. 특히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과 공조체계를 갖춰 실효성을 높였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국토부 등과 합동 조사를 벌여 22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53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은 "특조단 운영으로 시민들의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규모 조사를 실시해 그간 관행처럼 만연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적극 대응해 부동산 시장을 안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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