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기행각 지적하는 댓글에
피해자 인적사항 도용해 자식 판매 글 올린
중고지게차 등 판매 사기 일당 6명 검거
인터넷카페에 아들ㆍ딸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기꾼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잡고 봤더니 이들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자신들의 사기행각을 비판하는 댓글을 남기자 보복하려고 피해자를 사칭해 이 같은 글을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경찰청은 인터넷중고거래사이트에서 지게차 등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3억2,000여만원을 가로채고, 피해자를 사칭해 “아들 딸 팝니다”는 글을 올린 혐의(사기 등)로 A(2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별건으로 구속중인 B씨는 불구속입건,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3일 오후 1시43분쯤 회원이 1,800만명이 넘는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한 남자 아이의 사진과 함께 “제 아들 팝니다”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그는 “사정상 힘들어서 제 아들을 팔기로 마음먹었다”녀 “협의 후 가격을 맞추겠다”고 했다.
5분 뒤에는 다시 “우리 집 내 딸 팝니다”는 제목을 글을 또 올렸다. 다른 여자 아이의 사진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서 “형편상 돈이 부족해 우리 집 아들 딸을 판매하도록 마음먹었다”며 여아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표현과 함께 휴대전화 연락처를 남기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인터넷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행각을 일삼던 이들은 또 다른 사기를 위해 물품판매 글을 올리자 이를 본 피해자가 “사기일지 모르니 조심하세요”라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차원에서 피해자의 핸드폰번호와 자녀 사진을 악용했음이 확인됐다.
또 이들은 이 밖에도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중고거래사이트에 지게차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47명으로부터 3억2,000여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선 가능하면 직거래를 하고, 불가피할 경우 안전결제방식을 이용하되 실제로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온 메일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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