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상조 靑 실장,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 14% 올렸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상조 靑 실장,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 14% 올렸다

입력
2021.03.28 21:08
수정
2021.03.28 21:12
6면
0 0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현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8억5,000만 원이었던 전세금을 9억7,000만 원으로 14.1% 올려 받았다. 잔금은 같은 해 8월에 지급됐다.

문제는 계약 갱신 시점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하고 다음날 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됐다.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정부와 여당이 전광석화처럼 법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김 실장은 이틀만 늦었어도 임대료 인상폭이 5%로 제한돼 전셋값을 14.1%로 올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 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시기를 염두에 두고 서둘러 계약 갱신을 앞당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실장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이 인상돼 (전세금 인상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거주 중인 전셋집 보증금을 2억 원 넘게 올려줘야 했던 상황이라 자금 마련을 위해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았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계약이 갱신된 것에 대해서는 "양쪽 집 모두 8월 말까지 계약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와 금호동 아파트 주인, 청담동 아파트 세입자 3자 사이에 한 달 전 합의가 된 것"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