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전후 1개월 내 펀드·보험 끼워파는 '꺾기'
기존엔 취약차주에게만 금지→일반차주 1% 규제
은행 '보수적 접근'... 대출 한달 내 펀드·보험 판매 금지
앞으로 대출 전후 한 달 동안은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끼워팔기' 금지 범위를 넓히자 은행들이 이보다 더 보수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불편함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따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소법 시행 당일인 25일 일선 창구에 달라지는 대출 지침을 내려보냈다. '제2의 라임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된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과장광고나 부당권유,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도록 한 법이다.
각 은행이 창구에 강조한 점 중 이전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 변경이다. 은행들이 대출 과정에서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성 상품이나 방카슈랑스(은행 판매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을 함께 파는 소위 '꺾기' 사례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계약 철회'에 대한 지침도 새로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을 받은 뒤라도 다른 은행과 비교해 금리 등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14일 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약정 자체를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꺾기'는 불공정 영업행위의 일종으로 기존에도 법으로 금지됐지만, 대부분 취약차주(중소기업이나 신용 7등급 이하 개인)에게만 금지됐다. 그러나 이번 금소법에서는 적용 대상을 넓혀 일반 개인에게도 펀드나 보장성 상품을 대출금의 1% 넘게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펀드나 금전신탁 등도 보험처럼 소비자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금소법을 적용하고 있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펀드 및 보험 상품 판매를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금지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판단이 오히려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은행을 통해 1개월 이내 가입한 펀드나 보험을 무조건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은 일반 차주에 대해서는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 이내인 보험과 펀드 판매는 허용하고 있다"며 "금소법 때문에 은행이 판매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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