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폐교 시설 등에서 합숙생활을 하던 서울 관악구의 판매업체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화군은 허위 진술로 방역에 혼란을 초래한 확진자 4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28일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강화군 길상면 옛 선택분교 건물과 인근 상가 건물에서 합숙생활을 한 판매업체 관계자 등 4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강화군과 서울 관악구 등지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최초 확진자는 서울지역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강화군 확진자 2명과 관악구 확진자 3명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합숙생활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화군은 폐교 시설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만 58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모든 시설 관련자에게 검체 검사를 받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다.
강화군은 특히 이동 경로 진술 등과 관련해 허위 진술로 방역에 혼란을 초래한 확진자 3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화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같은 혐의로 관악구 확진자 1명을 고발하도록 해당 지역 보건소에 의뢰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판매업체는 폐교 시설을 2012년부터 무단 점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폐교 시설은 철조망으로 둘러쌓여 있고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등 평소 종교활동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폐교 시설은 한빛관광수련원이 2002년부터 강화교육지원청과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해왔으나 2012년 대부료 미납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뒤부터 무단 점유 상태다. 강화교육지원청은 2014년 명도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고 2017년 강제집행도 시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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