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임명된 임재현 신임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세제 전문가로 손꼽힌다. 그는 세제실장으로 일하며 부동산 관련 세제 정비와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등을 이끌어왔다.
임 청장은 1990년 국세청에서 공직에 입문(행정고시 34회)한 뒤, 주로 세제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그는 기재부에서 소득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을 거친 뒤 2013년에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세제의 3대 축인 조세(기재부), 징세(국세청), 권리구제(조세심판원)에 대한 경험을 모두 갖췄다.
이후 기재부에 복귀해서는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 내국세 분야의 전 분야를 두루 맡았다.
2019년 11월 기재부 세제실장으로 임명된 뒤에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2023년 시행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과 단계적으로 진행될 증권거래세 인하도 추진했다.
임 청장은 상대의 의견을 잘 듣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내부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기재부 노동조합이 진행한 투표에서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되며 국장 시절이던 2016년 일찌감치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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