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80억원 대 부동산 투기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과 경기 부천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A씨의 주거지와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A씨는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TV) 사업 예정지와 부천시 대장지구 주변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업자로 알려진 그는 가족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신용대출 등을 받아 86억원 상당의 계양TV와 부천 대장지구 주변 땅 1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며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현재 자체 수집한 첩보 9건 총 33명에 대해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3기 신도시인 계양TV와 부천 대장지구 관련 사건은 7건에 31명이다. 나머지 2건 2명은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과 송월동 동화마을 등 부동산 투기 의심 지역 관련이다. 경찰은 앞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 B씨와 인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C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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