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사업비 100억 원 이상 건설현장 8,000곳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중점 관리한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올해가 산업재해 예방의 '골든 타임(최적기)'이라고 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ㆍ환경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100억 원 이상 건설현장 8,000곳을 중심으로 자체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건설 현장과 함께 본사의 안전관리체계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대부분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대상인 이들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해 건축물의 붕괴, 화재 등 대형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프레스 기계 등 ‘끼임 사고’ 위험성이 있는 기계를 보유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 곳에서 사고 예방을 자율 점검하도록 한다. 이후 점검 결과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총 사업비 1억~100억 원의 규모 건설현장 약 11만 곳은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는 1억 원 미만 건설현장 약 15만 곳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과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소 작업대 등 안전시설 구매·임차 비용 지원 비율은 현행 65%에서 80%로 올린다.
부실시공 예방 점검 대상인 취약 건설 현장은 지난해 2,000여 곳이었지만, 올해는 1만5,000여 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2023년부터는 소규모 민간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발주자, 설계ㆍ감리자, 시공자 등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한 '건설안전특별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건설현장 특별점검 6배 확대,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에 대한 특별점검 강화 등 ‘건설안전 강화대책’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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