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도입 예정인 집단소송제의 입법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송 비용만 늘어나고 실익은 미미하다는 진단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미국 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한불상공회의소와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집단소송제 도입의 원조인 미국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과 해럴드 킴 미국 상의 법률개혁원 대표,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의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미국 집단소송제 운영 사례’에 대한 발제자로 나선 미국 로펌 '스캐든'의 존 베이즈너 변호사는 미국 집단소송법안 작성에 참여했지만, 현재는 기업 피해 구제를 위해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베이즈너 변호사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는 대표원고와 소송대리인을 제외한 소비자 집단에 돌아가는 보상은 실제로 적었다.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변호사는 평균 100만 달러의 이익을 누렸지만 소비자에게 돌아간 이익은 32달러에 불과했다. 합의로 소송대리인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다.
베이즈너 변호사는 또 “집단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행위를 제어하는 데는 실효가 없었다”면서 “원고 측이 피해가 없는 나머지 소비자까지 대변해 소송 규모를 키웠고,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가 컸다”고 말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 법안 도입 시 최대 10조 원의 소송비용이 우리나라 경제에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 법안은 영업비밀 제출 의무 부과 등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요건들도 추가됐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집단소송은 천문학적이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짐 지우고, 기업은 여론재판에 내몰려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입법 시 한국 투자 기피와 기업 해외 탈출 현실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