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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일정 수입만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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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일정 수입만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된다

입력
2021.03.25 13:00
수정
2021.03.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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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일용직 노동자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연금보험료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일용직 노동자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용·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현재는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수, 시간이 부족해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일정 금액 기준은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준인 22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루누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연금보험료를 깎아준다. 지금은 계좌 자동이체에만 건당 230원씩을 감액해준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는 국민연금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운전면허번호로도 각종 서비스 이용 및 조회가 가능해진다.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유족연금 생계유지 인정기준도 정비했다. 현재는 망인과 손자녀·조부모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했을 경우, 손자녀의 부모나 조부모 자녀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들의 부양능력을 재평가하게 된다. 다른 경우의 수에서는 손자녀의 부모나 조부모 자녀의 부양능력을 모두 따지는데 유독 이 경우에 대해서만 부양능력을 보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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