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VR기술 구현 화상디자인 지식재산권으로 보호
앞으로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기술로 구현된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받는다.
특허청은 25일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등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창작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하였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어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VR, 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출시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기술로 구현되는 디자인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산업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24조원이며, AR·VR, 사물인터넷 등 18개 핵심 사업군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우리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지원수단으로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신기술 선점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이라며 "화상디자인 보호는 디지털 지식재산체계를 구축하려는 특허청 노력이 처음 결실을 맺은 것으로 디지털 디자인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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