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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에 30만원ㆍ전세버스 기사에 70만원 재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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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소규모 농가에 30만원ㆍ전세버스 기사에 70만원 재난지원

입력
2021.03.25 08:45
수정
2021.03.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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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 되고 있다. 뉴시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 되고 있다. 뉴시스

0.5헥타르 미만 소규모 농가에 재난지원금이 30만원씩 지급된다. 수입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에게 70만원씩 주고, 여행업, 공연업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50만~100만원 증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을 증액하고, 교통ㆍ돌봄 노동자 등 필수 노동자들에게 1인당 마스크 80씩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약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여행업 등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한 사업장별 지원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한 업종에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늘렸다.

그 밖에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에게 지급할 6개월치 수당 480억원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245억원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금 322억원 등이 국회에서 새롭게 증액됐다.

전체적으로 국회는 정부 제출 추경안에서 총 1조3,987억원을 증액했고, 덜 시급하다고 판단한 일자리 사업 예산 등에서 1조4,425억원을 감액했다. 정부안 대비 438억원 순감한 것이다.

적자국채 발행액수는 정부안과 같은 9조9,00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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