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조합 지위를 되찾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이미 합법노조 자리를 찾은 이상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 최한순)는 2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 제기 자체가 소송·청구 요건을 갖추지 않아 재판부가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9월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에서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전교조가 거부하자 그해 10월 법외노조(법률상 노조가 아님)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곧바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불복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9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시행령을 통해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선고 직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고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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