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진보면 경북도교육청 소유 대지 623㎡
경북도교육청이 사용하지 않는 땅(대지)을 임대한 뒤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임대료를 한꺼번에 수십 배 올려 임차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임차인 K(59)씨에 따르면 K씨는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도교육청 소유의 대지 623㎡를 2009년 1월부터 20년간 연간 45만원(부가세 별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K씨는 이듬해 해당 부지 일부에 9,600만원을 들여 178㎡ 규모의 창고를 지었다. 교육청과는 임차료를 연간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승낙을 받았다.
문제는 최초 계약 9년이 지난 2018년 도교육청이 ‘담당자의 착오’라며 연간 임대료를 1차 인상액보다도 17배가 넘는 1,20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불거졌다.
K씨는 “당시엔 교육청 승낙을 받고 농산물 가공기계를 설치한 상태인지라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연간 1,200만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후 임차료 인하를 요구하는 과정에 해당 부지를 감정가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입하기로 했지만 불발했다”고 말했다. 거액의 임차료를 내느니 교육청 입장에선 별다른 활용도가 없는 땅을 매입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교육청 공무원 3명이 찾아와 ‘교육부엔 근거가 없지만, 행자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부채납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창고 건물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실측까지 하더니 이제 와서 ‘안 된다’며 생돈을 들여 창고를 철거하고 땅을 내 놓으라고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임차인을 도와 줄 방법이 없으며 임대료 분쟁 관련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법원 판결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