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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인천 계양구의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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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인천 계양구의원 소환 조사

입력
2021.03.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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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수도권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예정인 계양구 동양동 한 도로변에 신도시 사업에 반발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후 수도권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예정인 계양구 동양동 한 도로변에 신도시 사업에 반발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인천과 경기 부천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기초의회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계양구의회 A 의원을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A 의원은 2018년 12월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TV) 사업 예정지와 부천시 대장지구 인근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을 증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 의원이 신도시 지정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인근 땅을 사들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인천시 공직자 재산 등록 자료에 따르면 당시 A 의원과 그의 가족은 39억6,000만원 상당의 21개 필지를 소유했다고 신고했다. 이중에는 계양TV 인근 6억7,000만원 상당 4개 필지와 부천 대장지구 인근 1억1,000만원 상당 1개 필지도 있었다.

계양구의회 의장을 지낸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자체 수집한 첩보 9건 총 33명에 대해 내사·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중 3기 신도시인 계양 TV와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와 관련된 사건은 7건에 3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은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인근 등 부동산 투기 의심 지역에서 토지를 각각 거래한 2명이다. 2명 중 1명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 소속 6급 공무원 B씨이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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