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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15채 싹쓸이' 새만금공사 감사실장 중징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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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15채 싹쓸이' 새만금공사 감사실장 중징계 받을까

입력
2021.03.24 22:00
수정
2021.03.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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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서 전직 당시 경력증명서에 징계기록 누락?
공사, 중징계·채용취소 사유 되는지 법률자문?
공사 안팎 "그 정도로는 큰 징계 안받을 가능성"

새만금개발공사 전경

새만금개발공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무 당시 LH 아파트 15채를 무더기 매입했다가 징계 받은 이력을 숨긴 채 새만금개발공사에 입사해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인 A씨에 대해 공사 측이 면직 등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A씨가 입사 서류를 제출하면서 징계사실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다는 '고의성'이 밝혀지지 않는 한 경징계나 보직 이동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측이 공사 안팎에서 나온다.

24일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측은 A씨가 LH 근무 당시 징계 사실을 지원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복수의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공사는 그동안 A씨가 징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와중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폭로로 사실을 인지하고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LH 재직 당시 전국 각지의 LH 주택들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사들였다가 2018년 11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던 A씨는 그해 12월에 공사 3급 경력직 채용에 지원해 이듬해 3월 채용됐으며 지난해 8월엔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을 맡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강력한 징계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 과정의 중대한 하자로 판명된다면 최고 직권면직을 포함한 중징계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A씨가 경력직 지원 당시 제출했던 경력증명서에 징계 이력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미기재 사유가 A씨의 고의 누락 때문인지, LH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양식에 상벌 항목이 없어서인지, 징계사실이 기록되기 전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공사 안팎에서는 A씨의 중징계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공사 관계자는 "지원서류에 징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과연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에둘러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인사는 "경력증명서에 상벌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낸 것은 마치 징계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정도 사안이 채용을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전문가들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사의 법률자문 의뢰 자체가 사안이 애매하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징계 사실 미기재가 명백한 결격 사유라면 이미 중징계를 내렸지 않았겠냐"며 "법률 검토가 길어지고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사실상 중징계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인사 조치 후 소송 등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검토를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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