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지적사항 448건…?3분의 1, 교비 관련 회계 지적
교육부가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9개교를 감사한 결과 309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448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이 중 3분의 1이 법인카드 무단 사용?계약규정 위반 같은 교비 관련 회계 지적이었다. 교육부는 연내 7개 대학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감사 백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16개 사립대 종합감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개교 이래 감사를 받은 적 없는 정원 6,000명 이상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 등 4개교의 감사처분이 최종 확정됐고 경희대, 건양대, 서강대, 경동대, 부산외대 등 5개교가 감사 후 당사자 소명 등 처분 처리를 진행 중이다.
9개교 종합감사에서는 총 448건의 지적 사항이 나와 교육부는 309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교비와 관련한 회계 관련 지적이 148건으로 전체의 33%였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규정위반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다.
입시·학사 문제도 98건 확인됐다. 교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거나 높은 성적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 이 비위로 징계받은 교직원은 총 41명이다. 입시 서류를 부실 관리한 교수 80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도 이뤄졌다. 이 밖에 학술·연구·인사 등에서도 지적 사항이 나왔다.
경고·주의 등을 포함하면 신분상 조치를 받은 인원은 1,759명에 달한다. 교비 유용 등에 따른 회수 조치도 이뤄져 35억3,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가톨릭대, 광운대, 대진대, 명지대, 세명대, 영산대, 중부대 등 7개교에 대한 감사를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다. 감사백서를 발간하고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한 분석?평가한 결과를 대학에 배포·공유한다.
16개 대규모 사립대학 외에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19개 대학 정도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5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회계 비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올해부터 1,000만 원 이상 횡령·배임이 드러나면 곧바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에 취임 승인 취소 권고만 해 대학이 거부할 여지가 남아 있었다. 또한 그동안은 총장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도 공개한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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