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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정경심 유죄 석달만에야 "조민 입학, 전담조사팀 꾸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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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정경심 유죄 석달만에야 "조민 입학, 전담조사팀 꾸리겠다"

입력
2021.03.24 11:00
수정
2021.03.24 17:5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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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해당 대학인 부산대가 관련 조사 전담팀을 꾸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을 판결하며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지 석 달 만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산대학교는 대학 내에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한 후 동 사안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교육부로 보고했다”며 “부산대에서 보고한 조치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법원은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딸의 의전원 합격을 위해 위조 서류를 낸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부산대에 조민씨 문제에 대한 일련의 조치계획을 22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부산대는 22일 보고 시한을 맞추기 위해 장시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진통을 겪고 밤 9시가 넘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부총리는 “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다르기 때문에 동 사안에 대해서 부산대학교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면서 “부산대학교에서도 동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조치’를 밝혔지만, 당장 지방선거 전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과 사안마다 편차가 크지만, 당사자 청문 등 절차가 있어 통상 4개월 이상 걸린다”면서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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