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마약과 음주운전, 금품 수수 등 6대 중대 비위를 저지른 직원을 즉각 퇴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2일 제9차 비상안전경영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NPS) 쇄신추진위원회'를 열어 쇄신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최고의 직업윤리 함양 △글로벌 전문성 강화 △혁신과 신기술 적용 활성화 등 3대 분야 60개 과제를 담은 쇄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성(性)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대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회만 위반해도 조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세웠다. 이는 지난해 기금운용 직원의 대마초 흡입 사태 이후 마련된 것이다.
채용 비위 등 중대 범죄는 검찰 기소만으로도 인사 제재가 가능하고 징계 시효도 성 비위의 경우 10년으로 시효를 연장 적용하는 등 인사 규정을 3월 개정했다.
공단에 따르면 1분기 쇄신추진위원회 점검 결과, 현재까지 1분기 목표였던 24개 과제를 완료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책임감과 윤리 의식이 중요하다"며 "쇄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쇄신과제 이행 상황 점검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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