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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착한 임대인들, 재산세도 50%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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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착한 임대인들, 재산세도 50% 감면받는다

입력
2021.03.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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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득세 감면 등 혜택은 그대로
도박장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제외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얼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기존 소득세 감면 외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세종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받은 임차인 점포에 '착한 상생가게' 스티커를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관내에서 총 39명의 착한 임대인을 발굴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해해 준 건물주다.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건축물분·토지분)을 감면해 준다.

다만 도박장이나 유흥주점 영업장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기존에 시행하는 시청 누리집 관내 착한 임대인 현황 안내, 상생가게 스티커 및 합강캠핑장 이용권 제공 등도 계속 진행키로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이 확산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상가 임대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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