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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심검문 시 경찰복 입었어도 경찰신분증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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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심검문 시 경찰복 입었어도 경찰신분증 제시해야"

입력
2021.03.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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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의무 생략할 만큼 급박한 상황 아니었다"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경찰복을 입었더라도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는 행위는 검문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진정인 A씨의 진정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리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 조치와 소속 경찰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체포 과정에서 공권력 오남용을 막기 위해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의무는 복장을 통해 경찰 신분이 드러나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검문하는 경찰의 공무원증 제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연결되는 최소 불가결한 절차로, 정복 착용으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본인 가게에서 마감정리를 하다가 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 용의자를 추적하던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당했다. 당시 경찰관은 정복을 입고 있었으나 A씨에게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고, 이후 A씨는 경찰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당시 불심검문을 했던 경찰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으며 검문 전 소속과 성명, 검문 목적 등을 설명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당시 경찰이 신분증 제시 절차를 생략할 만큼 급박하거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용모가 폐쇄회로(CC)TV 속 피의자와 닮았다고 판단해 검문을 진행했으나 실제 피의자는 두 달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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