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성국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속 공인중개사 비율 따라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을 제한해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 갑) 의원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비율에 대응해 중개보조원의 채용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고객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현행법상 별다른 자격증 없이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채용 인원에도 제한이 없다.
이른바 기획부동산이나 '떴다방'에선 이런 맹점을 파고들어 중개보조원을 수십명씩 고용, 텔레마케터처럼 활용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홍 의원은 중개 보조원의 무분별한 활용으로 부실 중개 사고는 물론, 사기·횡령 등 범죄 피해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부동산 사기·횡령 등 범죄의 67.4%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애초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ㅡ러나 규제 완화를 위해 15년 뒤인 1999년 폐지된 바 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은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 악의적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체 중개사무소의 98%가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이 3명을 넘지 않는 만큼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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