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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질병ㆍ육아 등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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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질병ㆍ육아 등으로 제한

입력
2021.03.23 17:49
수정
2021.03.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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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달업 종사자가 지난 1일 서울 도심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 배달업 종사자가 지난 1일 서울 도심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질병과 육아휴직 등으로 제한된다. 적용제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ㆍ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부상 또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확산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용고용직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돼있어, 특수고용직이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부는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 재해율의 절반 이상인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최대 50% 한시 경감해주는 방안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중소사업주도 희망할 경우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그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던 약 45만 명의 노동자가 새롭게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수고용직의 무분별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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