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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숭문·신일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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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숭문·신일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입력
2021.03.23 14:18
수정
2021.03.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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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숭문·신일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법원 판결은 교육당국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자사고 측의 세 번째 승소다. 앞서 서울 세화·배재고가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12월엔 부산지법도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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