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과징금 2000만원 부과
중소기업에 핵심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도 권리 귀속 관계, 비밀 유지 사항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두산중공업이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 밸브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 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기업의 기술 유용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분쟁 발생 시 양자 간에 기술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다만 두산중공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두산중공업이 중소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밸브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아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고 제도 홍보 노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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