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불법 합병·회계부정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이달 25일에서 다음달 22일로 미뤄졌다.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이 부회장 측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재판 연기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는 당초 오는 25일로 잡혀 있던 이 부회장 사건 첫 공판을 다음달 22일로 미루기로 이날 오후 결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몸 상태를 설명하고, 첫 공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3주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함께 제출했고, 이 사건은 다수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내용이라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만 분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연기 사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25일을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변경해서라도 일단 재판을 예정대로 열자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검찰 측은 "정해진 기일을 공전시키기보다는, 이 부회장 건강 상태와 향후 일정을 점검하는 준비기일로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첫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19일 충수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하면서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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