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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수술’ 이재용, 삼성 불법합병 사건 첫 재판도 내달 2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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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수술’ 이재용, 삼성 불법합병 사건 첫 재판도 내달 22일로 연기

입력
2021.03.22 16:55
수정
2021.03.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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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당시 징역2년6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 19일 충수가 터져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당시 징역2년6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 19일 충수가 터져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연합뉴스

'삼성그룹 불법 합병·회계부정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이달 25일에서 다음달 22일로 미뤄졌다.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이 부회장 측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재판 연기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는 당초 오는 25일로 잡혀 있던 이 부회장 사건 첫 공판을 다음달 22일로 미루기로 이날 오후 결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몸 상태를 설명하고, 첫 공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3주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함께 제출했고, 이 사건은 다수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내용이라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만 분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연기 사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25일을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변경해서라도 일단 재판을 예정대로 열자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검찰 측은 "정해진 기일을 공전시키기보다는, 이 부회장 건강 상태와 향후 일정을 점검하는 준비기일로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첫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19일 충수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하면서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 중이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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