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부 통과
환경훼손 논란 등 막바지 진통 예상
제주도가 8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오등동·중부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막바지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지난 19일 제주도청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공원특례사업 교통영향평가'와 '제주시 동부공원(오등봉)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안'에 대해 각각 조건부 의결 결론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2개안 모두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스마트횡단보도 설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적색신호시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경고음을 내는 시스템이다.
이번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로 제주시 민간공원특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제주시는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진행하고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사업이 도심 난개발과 생활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일부 토지주들과 사업 시행자 간에 토지보상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막바지 진통도 예상된다.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올해 8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공원의 사유지 면적은 51만769㎡로 193명이 소유하고 있다.
중부공원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제주시 건입동 일대 21만4,200㎡ 공원부지 중 4만4,944㎡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 공원의 사유지 면적은 20만3,954㎡로 174명이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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