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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아이 못 봤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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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아이 못 봤다" 주장

입력
2021.03.22 14:56
수정
2021.03.22 17:49
0 0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에서 25톤 트럭을 몰다 불법 우회전을 해 10살 여아를 치어 숨지게한 60대 트럭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22일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에서 25톤 트럭을 몰다 불법 우회전을 해 10살 여아를 치어 숨지게한 60대 트럭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22일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사고 당시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는 22일 오후 1시 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전 법원 앞에서 "당시 초등학생을 못 봤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고 장소가 스쿨존인지 알았느냐", "왜 불법 우회전을 했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톤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으로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이름을 따서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22일 인천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국화와 과자 등이 놓여 있다. 지난 18일 오후 길을 건너던 열 살 초등학생이 트럭에 치어 숨졌다. 연합뉴스

22일 인천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국화와 과자 등이 놓여 있다. 지난 18일 오후 길을 건너던 열 살 초등학생이 트럭에 치어 숨졌다. 연합뉴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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