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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내부정보 이용 투기 공직자는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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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내부정보 이용 투기 공직자는 구속수사"

입력
2021.03.22 16:07
수정
2021.03.22 21:22
6면
0 0

내·수사 대상 309명으로 확대… 공직자 23.3%
'차관급' 전 행복청장도 내사 대상에 포함돼
특수본 "이번주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 집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한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이 22일 확보한 압수물을 차에 싣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한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이 22일 확보한 압수물을 차에 싣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정황이 포착된 공직자는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특수본이 내사 및 수사에 착수한 인원은 22일 기준 309명으로 불어났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과 그 가족의 차명거래까지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내부정보 부정 이용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을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최승렬 수사국장(특수본 단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내사 또는 수사 대상에 오른 인원은 309명(61건)이다. 지난 18일(198명, 37건)과 비교해 111명 늘어난 수치다. 이 중 공무원이 41명(13.3%), 공공기관 관계자가 31명(10.0%), 민간인은 170명(55.0%), 직업 확인이 필요한 이들은 67명(21.7%)이다. 특히 인천과 경기 부천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서는 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 8명이 수사대상에 올랐고, 이외에도 25명을 내사 중이다. 다만 최근 정부합동조사단과 청와대가 각각 자체 조사를 통해 수사의뢰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직원 23명, 대통령 경호처 직원 1명은 아직 내사 및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근 접수된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를 거쳐 사건이 배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내·수사 사건 중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안도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 국장은 "언론에서 보도되거나 고발된 (차관급)인사도 있어 (내사나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차관급 이상 공직자 중 본인 또는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들은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와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인데, 이 중 A씨 관련 사건이 내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이번주 소환조사 계속… 부동산 거래 자체 분석도 병행

특수본은 이날 오전에도 LH 전·현직 직원 3명을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소환조사를 받은 LH 직원은 6명이다. 모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최초 의혹을 제기한 투기 의심자 15명에 포함된 이들이다.

특수본은 이번주 내내 피의자와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통일성 있는 수사를 위해 특수본은 조만간 각 시·도경찰청에 신병 처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수사의뢰와 신고센터 제보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부동산 자료를 분석해 내·수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최 국장은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자료를 확보해 투기 정황이 포착되는 이들은 각 시·도청에 넘겨 확인하려고 한다"며 "금융거래 내용도 확인해 수사를 종합적으로 이어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합의한 데 대해서 최 국장은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 국장은 특검 도입으로 경찰 주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힘 빠지지 않는다. 특검과 상관없이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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