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3일부터 5개 자치구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실거래가 거짓 신고,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행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초과 요구, 중개 대상물 인터넷 허위 표시·광고 등이다.
시는 실거래가를 띄우려고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하는 등 투기 세력들의 시장 교란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 지역 발표 후 부동산 거래는 줄고 아파트 매물은 쌓이는 시장 상황 속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시는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은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계도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등이 드러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부동산 허위계약, 실거래 신고 위반 등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실거주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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