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이 국가기관에 수사 지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에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곽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 등 8명에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외 소송 대상은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규원 수원지검 검사,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전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딸인 다혜씨의 해외 이주 문제를 제기하면서 김학의 사건 관련 피의자로 부당하게 지목됐고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9년 1월 문 대통령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2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곽 의원을 고발했다. 문 대통령은 3월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 "은폐한 정황이 보인다"며 검찰과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곽 의원은 2013년 3월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로 인해 모든 언론에서 마치 저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고 약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며 "수많은 보도로 명예훼손이 심각했던 만큼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히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5억 원으로 한 이유에 대해선 "절대 권력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 전체를 동원해 탄압한 것"이라며 "증거도 없이 국민에게 혐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수사받으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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