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외국인 의무검사, 수도권은 '시끌' 지방은 '평온'… 왜?

알림

외국인 의무검사, 수도권은 '시끌' 지방은 '평온'… 왜?

입력
2021.03.22 04:30
12면
0 0

서울·인천, 차별 논란에 행정명령 결국 철회
"화이트칼라 많은 직업 특성 도외시한 결과"
경북 전남 등은 '유연하고 관대한' 행정명령?
기대보다 많이 검사 받아 방역조치에 도움

19일 오전 주민들이 서울 구로구 구로역광장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한진탁 인턴기자

19일 오전 주민들이 서울 구로구 구로역광장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한진탁 인턴기자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무검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에 대한 반응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온도차가 크다. 수도권에선 서울과 인천이 인권침해와 차별 논란에 휩싸여 강제시행 방침을 철회하고 일부 지역에선 검사 대기 인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예상보다 많은 이들이 검사에 응하면서 무증상 감염자를 상당수 찾아내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 분위기다. 이런 차이는 무차별 검사를 강행하기보다 지역 사정에 맞춘 유연하고 선별적인 검사가 정책 현장에서 더 잘 받아들여진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뻐걱대는 수도권 외국인 의무검사

2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7일 시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1명 이상 채용한 고용주 모두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이틀 만인 19일 권고로 변경했다. 권고는 명령과 달리 강제력이 없어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는 하지 않는다. 5명 이상 고용된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던 인천시도 20일 권고로 전환했다.

서울과 인천이 외국인 코로나19 의무검사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이유는 방역상 합당한 명분 없이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반인권적 차별행위라는 여론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영국과 독일 정부가 주한대사관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주한외국상공회의소도 서울시에 행정명령 재고 요청서를 보내는 등 외국인 의무검사가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 것도 정책 완화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수도권 지역에서 이런 역풍이 거세게 분 것은 애초 지역 내 외국인들의 직업 분포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지자체들의 자충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밀집 생활이 이뤄지기 쉬운 공단 지역 노동자보다는 학원강사, 외국계 기업 종사자 등 화이트칼라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 외국인 거주자의 특성상 무차별 검사는 '과잉 행정'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코로나19 확진자 다수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수도권 지자체의 외국인 의무검사 조치는 제한된 검사 능력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서울의 경우 행정명령이 시행됐던 이틀간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의 선별검사소에 한꺼번에 인파가 몰려 대기하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무너지는 등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인천에선 의무검사 철회 이후에도 소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와 인천문화예술회관 앞 중앙공원 선별진료소 등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긴 줄을 이뤘다.

도내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22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고수하고 있는 경기도 역시 주말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기자가 몰리면서 검사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는 상황이다.

같은 행정명령인데 순조로운 비수도권

반면 경북, 전남 등은 외국인 의무검사 정책을 순조롭게 마무리했거나 진행 중이다.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3밀(밀접·밀집·밀폐)이 이뤄지다 보니 행정명령 형식의 강제성 있는 조치를 시행하되, 적용 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불법체류자까지 망라해 검사 및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경북은 지난 8~12일 행정명령을 통해 도내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는데 5일간 1만4,0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다. 당초 예상한 7,000여 명의 2배다. 검사비를 받지 않은 데다가 의무검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용 규모나 불법체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한다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덕분에 지난 11일 고령군의 한 사업장에서 6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찾아내는 등 신규 확진자 14명을 가려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1차 대유행 때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검사와 같은 취지"라며 "집단감염 예방에 초점을 맞춰 5인 이상 고용 사업장 소속 외국인을 의무검사 대상으로 삼되 그보다 작은 사업장에도 무료검사 혜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은 도내 4,500여 사업장 1만4,000여 명의 등록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10~31일 진단검사를 받도록 사업주를 상대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19일 현재 예상보다 많은 2만2,000여 명이 검사에 응했다. 경북과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도 무기명으로 무상 검사 및 치료를 약속한 점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원은 지난 9일부터 행정명령을 발효해 최근까지 1,500여 명을 검사했다. 행정명령이되 다른 지역과 달리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고발 등은 하지 않겠다고 공표하면서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의 검사를 유도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울산의 경우 외국인을 신규 고용할 경우에 한해 진단검사를 의무화해 이행 부담을 줄였다.




대구= 정광진 기자
목포= 박경우 기자
박민식 기자
인천 이환직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