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수조사>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형태
충북도내 농축산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미신고 가설건축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11개 시·군과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농축산업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대상 309곳 가운데 139곳(45%)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83곳(27%)이 미신고 시설로 확인됐다. 미신고 시설은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한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관리사 등의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기준을 강화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임시숙소) 필증이 없으면 고용 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신고 시설은 숙소개선 계획을 세우고 오는 9월 1일까지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시설이 농지에 설치돼 있어 다른 용도로의 일시 사용 협의에 앞서 원상복구를 먼저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원거리 숙소 사용시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교통비 추가와 식생활 습관 등 문화 차이로 숙박시설 임차가 쉽지 않다.
충북도는 이에 기존 숙소를 주거시설로 허용하되 고용노동지원청 확인서를 받아 고용허가제를 신청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 시설 마련 유예기간 연장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분한 이행 기간 없이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해 농가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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