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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 출신 이재명 "빈민 주거지 된 고시원...방역 최소기준 법으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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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 출신 이재명 "빈민 주거지 된 고시원...방역 최소기준 법으로 만들어야"

입력
2021.03.19 17:30
수정
2021.03.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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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환기 등 10개 부문 최소기준 규정 검토"

2018년 11월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국일고시원에서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이 감식을 벌이고 있다. 서재훈 기자

2018년 11월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국일고시원에서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이 감식을 벌이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고시원을 저소득 서민들의 마지막 정착지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로 규정하며 "경기도가 고시원의 채광, 환기, 복도 너비, 조명, 소음, 방범 등 10개 부문의 최소 기준을 법으로 규정토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고시공부할 때만 해도 고시원에 살았던 시절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잠시 지냈던 곳으로, 낭만으로 얘기하기도 했다"면서 "이제 고시원은 더 이상 그런 곳이 아니라 저소득 서민들의 마지막 정착지"라고 했다.

그는 고시원이 "코로나19 위기 앞에서는 방역 사각지대이자 대표적인 취약계층 거주지"라면서 "이제 고시원에도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 기준 규정을 통해 낙후된 고시원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문 닫은 고시원을 공공 매입해서 공공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에 앞서 2018년부터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고시원을 점검한 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잊을 만하면 나오는 고시원 화재 참사 뉴스에 더 이상 안타까워만 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34조대로 벼랑 끝 서민의 당장의 삶을 살리겠다"고 했다.

이 지사의 글은 경기연구원이 14일 고시원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담은 연구보고서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발간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고시원의 안전 및 보건?위생과 관련된 시설, 특히 공용시설(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에 대해 지원해 기본적 거주 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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