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가운데 월 소득 80만원 미만은 제외하기로 한 특고 고용보험 적용 세부안이 마련됐다. 보험료율은 1.4%로 하되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소득세법상 사업ㆍ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ㆍ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두 개 이상의 노무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 합산을 신청,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특고의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정해졌다. 특고와 사업주가 0.7%씩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의 상한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의 특고에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적용 대상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실직하거나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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