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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뤄진 '라임' 징계... 금감원 장고 들어간 이유는?

입력
2021.03.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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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인 우리·신한은행 제재 결정 또 연기
"징계 수위 과하다"는 금융권 여론에 당국 부담
징계 수위 낮췄다가 '맹탕 징계' 비판받을 수도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뉴스1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뉴스1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사모펀드의 판매사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당국이 중징계를 내릴 시 은행의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고, 그렇다고 제재 수위를 낮추면 '맹탕 징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1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1차 제재심에 이은 두 번째 연기다.

금감원은 1차 제재심에 앞서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각각 직무정지,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적용하는 5단계 징계 중 직무정지, 문책경고를 받으면 각각 4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막힌다. 사실상 업계 퇴출을 의미하는 무거운 징계다.

제재심이 자꾸 연기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징계 수위가 '너무 과하다'는 금융권 전반의 비판 여론이 당국의 빠른 결정을 막고 있다.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은행장에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금융권 주장이다. 금융위원회 출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최근 “금융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해, 친정 격인 금융당국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법적 소송을 포함해 은행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도 금융당국이 장고에 들어간 이유 중 하나다.

이미 전례도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 회장에 문책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손 회장은 곧바로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만약 이번에도 중징계 후 은행들이 줄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서도 패한다면 당국의 위상과 입지는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재 수위를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수천억 원대 규모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금융당국이 적절한 제재를 내리지 못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징계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 금융권과 국민 여론 전반을 살피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며 "은행들이 펀드 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부가 징계 수위 변화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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