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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 위증' 김병찬 전 용산서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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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 위증' 김병찬 전 용산서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3.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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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찰 수사 지휘, 이후 재판서 증인 출석
대법 "위증 유죄·수사상황 누설 무죄" 원심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2017년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류효진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2017년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류효진 기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았던 김병찬(53)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국정원 측에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위증,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총경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 총경은 서울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A씨의 노트북에서 정치 관여 활동이 파악된 사실을 비롯해 중요 수사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도 발표 직전 국정원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총경에겐 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축소수사 외압),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외압 폭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당시 수사 상황이 반드시 김 총경으로부터 누설됐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국정원에 건네진 보도자료도 직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증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김 총경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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